인터넷 도박에 중독된 한 고등학생이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사기행각을 벌이다 구속됐다.
성남중원경찰서는 9일 인터넷 중고사이트에서 물건을 판다고 속인 뒤 물품대금만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오모(19)군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오군은 지난 9월 9일부터 최근까지 성남시 자신의 집에서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물건을 싸게 판다”는 글을 올린 뒤 돈만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93명으로부터 총 1천8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성남=노권영기자 r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