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9 (월)

  • 구름많음동두천 25.8℃
  • 구름많음강릉 33.6℃
  • 흐림서울 27.4℃
  • 구름조금대전 30.2℃
  • 구름조금대구 34.7℃
  • 맑음울산 34.1℃
  • 맑음광주 31.6℃
  • 맑음부산 30.7℃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2.3℃
  • 구름많음강화 25.8℃
  • 맑음보은 29.0℃
  • 맑음금산 29.7℃
  • 맑음강진군 30.5℃
  • 맑음경주시 35.7℃
  • 맑음거제 28.9℃
기상청 제공

지역 여·야 “해경 세종시 이전고시는 위법”

홍일표·안상수 등 국회의원 13명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행복도시법따라 이전대상 제외
개정안 심의중에 행자부가 강행”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세종시 이전 고시 강행으로 인천지역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해경본부를 포함한 국민안전처를 세종시로 이전하기 위한 행정자치부의 고시가 위법하다며 해당 고시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과 안상수 의원은 10일 서울시 종로구 계동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해경본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행자부의 고시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들 외 새누리당 윤상현·이학재·박상은·조명철·민현주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홍영표·문병호·박남춘·윤관석·최원식 의원 등 여야 의원 11명도 청구인에 포함됐다.

이들은 행자부 고시에 따라 국민안전처 등의 세종시 이전이 내년 3월에 마무리된다며 이전비용만 17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시급히 해당 고시의 효력을 멈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신청 배경을 밝혔다.

홍 의원은 “현행 행복도시법 제16조는 세종시 이전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으로 ‘안전행정부’를 규정하고 있다”며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분할된 국민안전처와 행자부 모두를 포함하므로 결국 국민안전처도 이전대상 제외 기관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경본부를 포함한 국민안전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려면 먼저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를 무시한 이번 행자부의 이전 고시는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현재 국회에는 2건의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토교통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라며 “법 개정안이 심의 중임에도 행자부가 고시를 통해 국민안전처 등의 세종시 이전을 확정한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안전처 소속 해경본부는 행자부의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에 따라 내년 3월까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세종시로 옮길 예정이다.

/한은주기자 hej@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