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수정경찰서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을 흉기로 위협,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경기도내 모 고교 기간제 교사 전모(32)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3시 30분쯤 성남시 수정구 탄천변 공터에 세워둔 자신의 차안에서 A(25·여)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 카메라로 A씨의 알몸을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성남=노권영기자 r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