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지난 9일 새정치민주연합 지방자치정책전당대회에서 마련한 ‘2015 좋은 조례 경진대회’에서 고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가 50대 좋은 조례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고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고양시 사회복지기관, 단체, 시설들의 협의체로, 이 운영조례는 협의체의 구성과 업무 협의체 위원의 요건 등을 정하고 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발표회에 참석한 최성 고양시장은 이 조례를 근거로 고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주축이 되어 시작한 ‘고양시민 복지나눔 1촌맺기’의 성과를 설명했다.
최 시장은 “그동안 단기적이며 특정시기에 편중됐던 민간부문의 이웃돕기를 기존 조직인 고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활성화해 시민과 복지현장이 협력하는 ‘고양시민 1촌맺기 사업’을 시작했고, 그 결과 보건복지부가 평가하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평가에서 2012년에는 최우수, 2014년에는 우수지자체로, 2013년에는 복지행정상에서 민관협력부분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