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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명문가 우대조례 제정 동참을”… 경인병무청, 지자체 8곳에 협조 요청

경인지방병무청이 병역명문가 제도 정착을 위해 병역명문가 우대 조례 제정에 대한 관내 지자체의 협조를 구하고 나섰다.

경인병무청은 11일 관내 지자체 15곳 중 병역명문가 우대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용인, 화성 등 8곳의 지자체에 조례 제정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관련 조례 제정시 해당 지자체 거주 병역명문가는 병역명문가증으로 공영주차장 주차료, 보건소 진료비 등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인병무청에 따르면 3대가 현역으로 군복무를 마친 집안을 말하는 병역명문가는 용인시와 화성시에 각각 27가문, 26가문이 거주 중으로 현재까지 도내 10곳을 비롯해 전국 36개의 기초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한 상태다.

특히 올해의 경우 조례가 제정된 12곳 중 경인지방병무청 관내 지자체가 절반인 6곳을 차지하는 등 조례 제정 속도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경인병무청 관계자는 “병역명문가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행정기관부터 솔선수범해 병역명문가 우대사업에 동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유성열기자 mul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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