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수형자 접견이 가능한 ‘스마트 접견’이 시행 한달여를 맞고 있지만 수원구치소의 경우 접견 가능 대상자의 7%도 안되는 저조한 숫자의 수형자들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법무부와 수원구치소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8월31일 전국 17개 교정기관을 대상으로 스마트 접견을 시범실시한 뒤 지난 10월12일부터는 전국 모든 교정기관에서 시행중이다.
‘스마트 접견’은 S1, S2급 수형자들과 이들의 가족들만이 이용할 수 있으며 교정기관내 화상통화가 가능한 전화기를 이용,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수형자 가족들과 어느 곳에든 화상통화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2차 실시기관인 수원구치소의 경우 구치소라는 특성상 미결수가 많고 수형자 중 모범수들만 이용이 가능함에도 150여명의 접견 가능 수형자가 있지만 지난 10일 현재 단 10건의 ‘스마트 접견’이 이뤄져 약 6.6%만이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국 교정기관에서 이 기간까지 이뤄진 ‘스마트 접견’이 천여건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구치소라는 특성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현저히 낮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교정기관 관계자들은 수원구치소가 도심지에 위치해 있어 ‘스마트 접견’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덜 느껴지는데다 ‘스마트 접견’이 가능한 수형자들 일부는 교도소로 이감된 뒤 차분한 마음으로 가족들을 만나려 하는 심리때문에 이용자들이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
수원구치소 측은 “현재 구치소에는 재판이 진행중인 미결수들이 주로 수용돼 있어 접견 대상 수형자가 현저히 적고 이들도 일반 교도소로 이송된 후 수형생활이 안정된 상태에서 접견을 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스마트 접견을 이용한 경우 사복을 입고 얼굴을 볼 수 있어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수원구치소는 구치소라는 특성과 지리적 특성 등으로 인해 다소 이용률이 적을 수 있지만 같은 기간 영월이 10배의 이용률을 보이는 것을 보면 무척 낮은 이용률인 것은 맞다”며 “지금은 제도 시행 초기로 제도가 정착해가는 과정을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