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에 대해 대법원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 대형마트들이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옮기는 방안을 대안으로 모색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의무휴업 제도를 지키면서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옮기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평일보다는 공휴일에 매출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현재 용인시, 충북 청주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지역상인과 협의를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옮기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이는 현행법에 ‘이해 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앞서 김포, 남양주, 구리, 고양, 오산, 경북 구미, 전남 나주, 울산 남·북구, 강원 강릉시, 제주도 제주시 등 일부 지자체는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수요일 등 다른 요일로 옮겼다.
한편, 대형마트 업계는 영업 규제로 인한 매출 감소를 연간 2조원대로 추정하고 있다.
/윤현민기자 hmyun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