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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도립노인병원 ‘얼렁뚱땅’ 돈 퍼주기

신규 공사비용 부풀려 내년 보조비 예산 17억원 편성
민간위탁병원 개·보수 자부담 협약 어기고 편법 지원

경기도가 예산 지원이 불가능한 도내 6개 민간 위탁 병원의 자부담금을 편법으로 편성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경기도의회 남종섭(새정치연합·용인5) 의원에 따르면 도는 2016년도 본예산에 민간위탁 기관인 6개 도 노인전문병원의 사업보조비 명목으로 약 17억8천400만원을 편성했다.

6개 노인전문병원은 ▲용인병원(1991년개원) ▲평택병원(2011년) ▲시흥병원(2010년) ▲여주병원(2002년) ▲남양주병원(2010년) ▲동두천병원(2007년) 등이다.

도는 이들 6개 병원에 대한 예산 지원을 위해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 등 신규 설치 사업 항목에 금액을 부풀리는 편법을 이용했다.

이는 신규 설치 사업을 제외한 기존 시설물의 개·보수 비용을 도가 지원할 수 없기 때문.

도와 6개 노인전문병원이 지난 1999~2014년 맺은 민간위탁 운영협약은 ‘해당 기관이 수탁재산의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용인병원 지원 예산은 당초 3억원이던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비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약 9억7천만원으로 늘었다.

스프링클러 공사 항목에 전기소방설비(1억7천여만원), 석면교체 및 노후천정 보수(2억원), 노후배관 보수(3억원) 등이 추가로 담겼다.

여주병원 지원 예산안 역시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비 8억1천만원 내에 소방설비(9천여만원), 노후배관(1억2천만원) 등 2억1천만원의 개·보수 비용이 포함됐다.

남 의원은 “운영협약서에 따라 개·보수 사업비는 병원에서 자체 부담해야하는데 도는 이를 담기위해 ‘스프링클러 공사’라는 명목으로 묶어 해당 예산을 모두 포함시켰다”면서 “해당 사업비에 대한 법적 근거를 통해 협약서 위반사항에 대해선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할 것”이라고 전했다.

6개 병원은 장기입원환자, 의료급여환자 등에 대한 위탁운영 협약도 어겼다.

‘의료비 수익이 높은 장기 입원 환자의 입원 기간을 최대 1년으로 제한하고’, ‘의료급여환자 비율을 30% 이상해야 유지해야 한다’는 약속이다.

동두천병원은 입원환자 188명 중 150명(80%), 용인병원은 191명 중 139명(72%) 등으로 10명의 환자중 7명 이상이 1년 이상 장기입원환자로 파악됐다.

여주병원(44%), 남양주병원(43%), 평택병원(36%), 시흥병원(30%) 등도 1년 이상 입원 환자의 비율이 적지 않았다.

또 시흥병원(10%)과 동두천 병원(24%) 등 두 곳은 의료급여환자 비율이 30%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해당 위반사항들에 대해 검토중이며 법적 자문을 구한 뒤 6개 병원과 논의를 할 예정이다”라면서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재위탁 전 운영협약서를 변경하도록 추진하고 특별심의도 거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슬하기자 Rach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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