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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고용하고 의무보험 가입 기피

경기청, 사업주 등 15명 검거
무허가 직업소개소 10명도 적발

경기지방경찰청은 올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해양·수산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을 집중단속해 12건 관련자 15명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된 피의자 범죄 유형을 보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반드시 들어야 하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례 4건(5명),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무허가 직업소개소 운영 8건(10명) 등이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사업주는 현행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퇴직금 개념의 출국만기보험, 임금체불에 대비한 보증보험, 질병이나 안전사고 시 보상받는 상해보험 등에 가입해야 한다.

실제 평택 항만배후단지 내 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외국인 근로자 44명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고용, 6천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지출하지 않고 챙긴 혐의로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해보니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나 무허가 직업소개소 업주 등은 그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초자 인식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도 외국인이나 장애우 등 사회적 약자들이 해양·수산 분야 업종에서 권익을 침해받는 사례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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