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하수도시설 민자 사업(BTO) ‘중도해지 협상’을 이끌어내고 본격적인 해지협상 절차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 10월21일 민자 사업(BTO) 사업자 측인 ㈜대우건설에 민자 사업 중도해지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우건설은 지난 24일 안성시에 “귀 시와 협의하여 해지할 의향이 있음”을 밝힌 공문을 공식 접수했다.
황은성 안성시장은 “사업자 측에 최대한 안성시민의 입장에서 협상에 임해주길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이번 중도해지 협상은 민자 사업에 있어 전국 최초로 당사자 간 법적분쟁 없이 원활한 협상방식으로 해지를 이끌어 낸 수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성=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