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12월 1일부터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금리를 1.05%p 인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이 납부한 부금의 대출금리는 현행 4.55%에서 3.5%로 1.05%p 낮아진다.
어음수표대출과 단기운영자금 대출시 사실상 선이자로 공제했던 대손보전준비금 1%도 없애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이 납부한 공제부금의 만기 이후 지급이자에 해당하는 장려금의 이자율도 일부 인하한다.
부금 잔액 내 대출 이용자는 0.25%p, 대출 미용자는 0.75%p 인하하며, 부금초과대출의 경우 현행(연 1.75~2%)대로 유지한다.
중기중 경기본부 관계자는 “이번 금리인하 등의 조치가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시중 은행의 대출금리 상승, 보수적 대출 취급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시켜, 경영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현민기자 hmyun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