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1일 차랑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A(45)씨를 구속하고 B(44)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3명은 지난달 24일 오후 4시쯤 수원시 우만동의 한 주택가 골목에 주차한 A씨의 차량안에서 대마초를 말아 피운 혐의다.
경찰은 “주차된 차량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로 출동해 A씨 등을 붙잡았으며 차량안에서 21g의 대마초도 발견했다.
한편 경찰은 A씨에게 대마초를 건넨 C(55)씨를 추가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유성열기자 mul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