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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갑질지침’에 도내 시·군 ‘억지춘향’

증원없이 세외수입전담팀 신설 지시… 지자체들 ‘곤혹’
도내 13개 시·군 인력없어 설치못해 교부금서 불이익

행정자치부가 정원 증원없이 조직을 신설토록하고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기로해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옥죄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행정자치부와 경기도, 일선 시·군 등에 따르면 행자부는 지난해 7월 각 지자체에 세외수입 전담조직 신설 지침을 하달했다.

지방세와 함께 지방 재정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자는 취지다.

현재 도(1조1천925억원)와 31개 시·군(3조8천63억원)의 세외수입 규모는 총 4조9천988억원이다.

이는 올해 도의 지방세 목표액 15조8천151억원의 31.6%에 달하나 징수율은 9월 현재 47.7% 수준에 그치고 있다.

행자부 지침에 따라 도와 도내 18개 시·군이 최근 세외수입전담팀을 조직했다.

하지만 나머지 13개 시·군은 인력 부족으로 전담팀을 신설치 못하고 있다.

행자부가 기준인건비제내 인력 및 조직증원을 배제한 채 전담조직 신설 지침을 하달해서다.

행자부가 올해 각 지자체에 하달한 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지방재정관리, 가금류 도축검사 등의 조직 신설은 모두 기준인건비제내 인력이 함께 증원됐다.

게다가 행자부는 이달부터 각 지자체별 세외수입 운영실태를 평가, 결과에 따라 전담팀 신설 등 우수 지자체엔 포상으로 보통교부세를 추가 지급키로 했다.

전담팀 신설 지자체에 담당 인력 수에 따라 2.5점에서 5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며 세외수입 체납액 절감 규모의 180%가 인센티브로 교부된다.

당초 행자부가 하달한 지침은 강제가 아닌 권고사항이나 인력과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를 미끼로 상대적 페널티를 부과하는 셈이다.

전담조직을 신설하지 않은 A시·군 관계자는 “매년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기준인건비제에 세외수입징수전담조직에 대한 조직 증원없이 현원내에서 신설하란 것은 다른 부서 인력을 줄여 조직을 구성하라는 것”이라면서 “전담팀이 신설되면 효율적이란 건 알지만 시·군 여건상 신설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행자부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지방세외수입 징수현황을 비교해 지자체간 경쟁을 이끌어 내려는 것”이라면서 “세외수입이 늘면 교부세가 줄어드는 구조라 도덕적 해이로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세외수입 징수를 하지 않을 것을 감안해 (인센티브라는)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슬하기자 rach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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