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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시·군 인사교류 협약 수용할 수 없다”

道공무원 노조 강력하게 반발
단체협약 위반 법적 대응 불사

<속보>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인사교류 협약에 따른 도 인사적체 가중 지적(본보 12월10일자 1면)과 관련 경기도공무원노동조합이 법적 대응을 불사한 강력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도가 시·군과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도공무원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을 위반한데다 인사교류 협약 자체가 도공무원에 불리하게 작용해서다.

10일 경기도와 도공무원노조 등에 따르면 도는 도공무원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을 위반한 채 시장·군수협의회와 인사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협의회와의 협약에 앞서 도공무원노조와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아서다.

단체협약 1장 6조는 도가 조합과 관련한 사항이나 조합원의 복지·보수·권익·인권신장 등 근무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를 추진할 경우 조합과 협의토록 명시하고 있다.

도는 협의가 아닌 이메일을 이용, 시장·군수협의회와의 협약체결 전날 통보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공무원노조는 조만간 성명서를 통해 불합리한 인사교류 협약에 따른 도 공무원의 인사적체 해소 방안 마련 등을 도에 요구할 계획이다.

또 오는 17일 예정된 노사공동협의회에서도 이같은 내용을 강력히 주장할 예정이다.

도공무원노조는 도가 마련한 대안에 따라 단체협약 위반에 따른 법적 대응뿐 아니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광역연맹과도 연대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 9일 ‘2차 도-시·군 상생협력 토론회’에서 시장군수협의회와 인사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시·군에 파견된 도 자원 96명 가운데 승진과 퇴직 등을 이유로 잔류를 희망한 55명을 제외, 41명을 순차적으로 도로 복귀시키는 반면, 도에서 근무중인 시·군 자원은 복귀 희망자를 뺀 모두를 끌어안겠다는 게 골자다.

장기교육(4~6급) 배정 시 최대한 시·군을 배려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도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도는 분명 협약서 체결에 따른 공무원들의 반발을 예상했음에도 아무런 협의나 대안이 없었던 것은 우리를 무시한 처사”라면서 “도가 시·군으로부터 자원을 모두 복귀시킬거면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자원들도 돌려보내야 하는게 아니냐”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협약서를 체결한다는 말만 안했을뿐 노조측에는 몇 달 전 시군협의회에서 요청이 들어왔다고 설명했기에 협의가 된 것”이라면서 “향후 노조측 반발에 대해 대응을 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이슬하기자 rach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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