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015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59만건 953억원(지방교육세 포함)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고 납세홍보를 전개하고 있다.
13일 시에 따르면 이번 부과한 자동차세는 지속적인 인구유입과 자동차 등록대수가 증가로 지난해 같은 기간 856억원 보다 97억원(11.3%)이 늘어났다.
지난달말 기준으로 인천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134만7천여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124만여 대) 보다 약 10만7천대가 늘었다.
제2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이달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납부기한은 31일까지이며 이 기간 안에 납부해야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가산금 3%가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인천시전자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또는 위텍스(http://www.wetax.go.kr) 및 스마트위텍스에 접속해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김상섭기자 k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