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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청년배당 불수용, 위헌적·위법적 조치”

이재명 성남시장 “월권행위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성남시는 보건복지부가 청년배당사업에 대해 불수용 통보한데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1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복지부의 청년배당 불수용 결정은 복지증진을 국가의 의무로 정한 헌법 34조2항과 사회보장기본법 제1조를 위반한 위헌적, 위법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앞서 복지부는 이날 성남시의 청년배당사업에 대해 ▲청년층 취업역량 강화인지 지역경제활성화인지 명확하게 선택해 제시할 필요가 있고 ▲취업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지급하는 것은 취업역량 강화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취업성공패키지 등 유사제도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수용하지 않겠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 시장은 “지방정부의 고유사무인 주민복지에 대한 침해로 지방자치권에 대한 심대한 훼손”이며 “사회보장기본법상 권한을 넘어서는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규정했다.

이 시장은 또 “복지부가 제시한 불수용 사유는 일일이 반박할 필요조차 느껴지지 않는 궤변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복지부와 협의되지 않은 복지시책을 추진할 경우 지방정부에 패널티를 주도록 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공포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시행령 규정에 대해 이 시장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월권행위에 강제력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그 반민주적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위헌적·위법적 월권행위를 심판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며 법적 투쟁을 통해 자치권과 시민 복지권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성남=노권영기자 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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