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조합 위임했다가
자격미달 업체 선정 논란
조합원 개별지원방식으로 변경
KC 미인증 불법제품 장착 말썽
추진 6개월 만에 원점 재검토
안일한 대처에 일부 조합원 항의
안양시가 개인택시사업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보조금 지원사업이 오락가락 행정으로 결국 추진 6개월 만에 중단됐다.
시는 지난 7월부터 이 사업을 개인택시조합에 두 차례나 위임했지만 자격미달 업체 선정 등 논란이 일자 조합원 개별지원방식으로 바꿨고 이마저도 KC(국가통합인증)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제품 장착이 최근 드러나면서 또다시 시가 직접 제품을 선정하는 형태로 사업방식을 바꾸기로 했다가 끝내 사업을 취소해 졸속 행정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15일 안양시와 개인택시업계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월부터 개인택시 1천870대에 대당 18만원씩 모두 3억7천400만원의 블랙박스 설치 보조금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후 5월 조달입찰을 통해 조합이 선정한 우선협상 1순위 업체가 생산설비 등을 갖추지 못한 자격미달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달 2일 시는 기존 ‘조합 공동구매’에서 ‘사업자 개별 지원’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했다.
하지만 시는 이 과정에서도 개개인이 작성한 ‘보조금 청구서’와 ‘청렴 서약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조합의 사업추진을 승인해줬고 일부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편의를 봐줘 말썽을 빚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의 불법을 시가 묵인하고 있다’는 취지로 국민권익위와 경기도에 진정을 냈고 안양시는 자체 감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14일부터는 조합이 선정한 A사 제품이 개인택시에 장착되기 시작했지만 이 제품은 KC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제품인 것으로 드러났고 시는 이날 오후 조합에 즉각 장착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15일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가 안양시청을 방문해 안양개인택시조합이 선정한 A업체의 제품을 조사한 뒤 KC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사실을 확인했다.
안양시는 연이어 문제가 불거지자 개인택시 블랙박스 보조금 지원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에 ‘제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서 결정된 제품을 공동구매 방식으로 개인택시에 장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사업방식을 바꾸는 등 갈팡질팡 행정을 보이면서 시의 안일한 대처에 일부 조합원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더 이상 조합에 제품선정을 맡기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해 선정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며 “이미 불법으로 설치된 400여대의 블랙박스는 조합에서 알아서 처리해야 할 일이지 시가 관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안양=장순철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