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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회 줘도 버틴 112명 성남, 신규 발생자 홈피 올려

지방세 고액체납자 공개

성남시는 3천만원이 넘는 지방세를 1년이 지나도록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112명의 명단을 최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11월말까지 8개월간 납부와 소명의 기회를 줬는데도 밀린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체납액 규모는 개인 63명에 61억원, 법인 49개사 59억원 등 모두 12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보다 체납자는 25명, 체납액은 102억원 줄었다.

감소 이유는 과거 공개된 체납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규 발생자만 명단을 올리도록 하는 행정자치부 규정 때문이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의 동산 압류, 가택수색, 압류 재산 공매, 전국 최초로 체납실태조사반 운영 등 징수 활동이 있었기 때문이다.

체납 규모가 가장 큰 사람은 9억3천600만원을 내지 않은 서울 마포구 거주 신모 씨다. 신씨는 시 소재 모 저축 은행의 과점주주로 취득세 등 13건을 체납했다. 법인은 시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중 자금 부족으로 부도가 나 10억3천200만원을 체납한 서울 강남구 소재 ㈜가가건축사 사무소다.

시는 압류 부동산 공매,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로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하지만 생계형 체납자나 자금 사정 등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운 기업은 징수를 유예하고 분할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성남=노권영기자 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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