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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발명 잣송이 화장품 기술

민간 제조사에 특허·상표 이전

경기도 공무원이 발명한 잣 구과(잣송이)를 이용한 기능성 화장품 생산기술이 민간 화장품 제조사에 이전됐다.

도는 화장품 제조업체 ㈜쁘띠코스메틱과 잣 구과를 이용한 기능성 화장품 생산 관련 특허 4건과 상표 5건에 대한 기술 이전 계약을 지난 18일 맺었다고 20일 밝혔다.

계약기간은 2015년 12월 18일부터 4년이다.

이전 범위는 특허 4건, 상표 5건 등의 전용실시권이다.

잣 구과를 이용한 기능성 화장품 생산기술은 도산림환경연구소가 발명한 특허 기술로 농가에서 판매하지 못하고 버리는 미성숙 잣 구과와 백잣(알맹이)을 제거하고 남은 구과피(겉껍질), 외종피(백잣을 바로 싸고 있는 껍질)를 재료로 한다.

연구소에 따르면 기존 화학물질보다 3배의 주름개선 효과, 2배의 염증 억제 효과, 4배의 피부노화방지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쁘띠코스메틱은 농가 원료계약 등 일정 준비기간을 거쳐 이전 받은 기술을 활용한 기능성화장품을 홈쇼핑, 대형마트 등에 판매할 예정이다.

이번 계약을 통해 도는 1천만원의 선급기술료(계약금)와 계약기간동안 연 매출액에 따라 5%를 지급받게 돼 세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도 관계자는 “현재 도 공무원이 직무발명해 등록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이 120여건이다”라면서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에 대해 필요로 하는 기업이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슬하기자 rach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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