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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차단장치’ 설치

광명시, 초등학교 2곳 시범 운영

 

광명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상에서의 안전사고 차단에 나선 가운데 신호등의 보행 여부에 따라 차단기가 자동으로 움직이는 ‘안전차단장치’를 28일부터 초등학교 2곳에서 본격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우선 철산초교와 서면초교 등 2곳의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범 운영을 한 뒤 호응도가 높을 경우 시내 24개 초등학교로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차단장치’를 점차 확대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이 장치는 보행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올 경우 차단기가 내려와 횡단보도 이용을 제지하는 한편 보행자가 차도로 가까이 다가갈 경우 ‘위험하니 뒤로 물러서십시오’라는 멘트가 나와 경각심도 일깨우는 효과가 있다.

현재 대다수의 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들로 구성된 녹색어머니회 회원들이 등·하교 시간대에 솔선수범해 학생들이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깃발을 사용, 안전한 보행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1~2명의 질서요원이 수많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기에는 역부족인 현실을 감안, 시는 안전차단장치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시 관계자는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차단장치 운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과 더불어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배치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광명=유성열기자 mul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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