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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생활임금↑… 내년 행정제도 새롭게 바뀐다

내년 道 행정제도·정책 발표
車구입시 지역개발채권 매입 감면
서수원~의왕 통행료 최고 100원↓
생활임금 시급 7030원으로 인상

경기도가 오는 2016년 한해동안 한시적으로 자동차 구입시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하거나 감면해준다.

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달라지는 경기도 행정제도와 정책’ 을 27일 발표했다.

도는 먼저 내년 한해동안 배기량 2천cc이하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지역개발채권을 면제해준다.

지역개발채권은 지난 1989년부터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자금조달을 위해 도지사가 발행하는 것으로, 자동차 신규 및 이전 등록,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등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한다.

배기량 2천cc 초과 비영업용 자동차 신규등록의 경우에는 현재 대비 50%를 감면 받는다.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통행료는 승용차·버스·화물차 등 각 100원씩, 경차는 50원씩 인하된다.

현재 도내 용인, 안양 등 10개 시에 제공중인 마을버스도착정보 서비스는 고양·부천·군포·의왕·화성·양주 등 6개 시에 추가 시행돼 내년 16개시로 확대될 예정이다.

도는 2017년까지 서비스제공지역을 21개시로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생활임금 시급은 올해 6천810원에서 내년 7천30원으로 인상, 지원대상이 도 직접고용 근로자에서 산하기관 직접고용 근로자로 확대된다.

또 중위소득 80%이하(1인 가구 기준 125만원)인 만 18~34세 저소득 근로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한 청년통장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참여자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일자리를 유지할시 도비 10만원, 민간모금액 5만원 등을 매월 지원해 3년간 1천만원의 자립 자금을 마련해주는 제도다.

도는 다음연도 예산안을 매년 11월 중순에 제출하던 것을 내년부터 2개월 앞당겨진 9월 초에 제출하게 된다.

이에 예산부서는 내년 2월까지 재정운용계획을 수립, 4월 실·국 및 도의회와 주요사업에 대해 사전 협의한다.

이외에도 도는 내년 2월 광교비즈니스센터에 유럽비즈니스센터를, 3월에는 판교테크노밸리에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캠퍼스를 열 계획이다.

유럽비즈니스센터는 한국진출을 희망하는 유럽 기술강소기업과 기술제휴 및 파트너십 촉진을 위한 전담기구며, 스타트업 캠퍼스는 스타트업의 발굴, 육성, 창업, 투자유치, 해외진출 등을 지원하게 된다.

/이슬하기자 rach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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