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약식은 안산지역 단시간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개별 사업장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본사, 관리감독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 등은 사업장에서의 노동관계법 준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법 준수 및 기초고용질서 정착을 위한 홍보와 교육, 지역사회의 노동관계법 준수 환경을 만드는데 협력키로 했다.
제종길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단시간 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시는 단시간 노동자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동인권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