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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3대 복지사업’ 제동 건 정부 상대로 법적투쟁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치단체 권한 침해” 주장

성남시가 청년배당과 무상교복사업, 공공산후조리지원사업 등 이른바 ‘3대 복지사업’을 가로막았다며 중앙정부를 상대로 법적투쟁에 나섰다.

성남시는 28일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장관을 피청구인으로 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중앙 정부에 의해 지방자치가 침해됐다는 것이 핵심 취지다.

시는 청구서에서 “중앙행정기관의 견해는 권고적 성격의 것에 불과하다”며 “중앙행정기관의 방침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시정명령 발동, 교부세 감액과 같은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것은 자치권한 및 교부세 청구권한으로 당연 무효”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시장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복지 확대가 헌법과 법령이 정한 국가의 의무인데 정부는 오히려 이를 복지축소의 근거로 악용하고 있다”며 “복지 방해는 명백히 위헌이며 위법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그동안 성남시가 추진하는 3대 복지사업에 잇따라 제동을 걸었다.

청년배당과 무상교복 사업은 각각 지난 11일과 1일 복지부로부터 불수용 통보를 받아 사회보장위원회 산하 제도조정전문위원회와의 협의를 기다리고 있다.

공공산후조리 지원사업은 복지부의 불수용으로 제도조정위원회와 협의를 거쳤으나 11일 다시 불수용 통보를 받았다.

성남시는 새로운 복지사업을 시행할 때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돼 있는 법 조항을 정부가 왜곡 해석해 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1항과 2항은 ‘중복 또는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협의’하라고 명시돼 있으나 정부가 이를 ‘동의 또는 허가’로 왜곡 해석하고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법제처는 지난 9월 18일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를 ‘동의 또는 합의’로 해석한 법령 해석 결과를 내놓았다.

/성남=노권영기자 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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