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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규제개선 결실 4660개 기업 폐쇄위기 모면

도, 대기 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건의… 환경부 수용
특정 유해물질 판단 기준 농도 규정… 폐쇄부담 덜어

A기업은 지난 10월 시의 지도점검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벤젠 0.025ppm 검출로 폐쇄위기에 처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해당 시설을 폐쇄 조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처벌 대상 검출량 기준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실내 공기에서도 미량이 검출되고, 측정기기와 측정방법 등의 발전으로 검출 한계값 미만도 측정이 가능한 데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극미량이 검출되는게 현실이다.

A기업 역시 실내 공지질 수준의 미량이라며 억울해 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이같은 이유로 도내에서만 42개 기업이 올해 폐쇄위기에 놓였다.

경기도의 노력으로 이같은 처지에 놓인 도내 4천600여개 기업이 시설폐쇄 위기를 벗어나게 됐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A업체와 같은 처지에 놓인 도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실태조사를 벌인 뒤 전문가·기업 등이 참여하는 규제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계법령 개선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환경부는 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공청회 등을 거쳐 지난 10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했다.

개정 법령에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여부를 판단하는 미량의 기준농도를 담았다.

이에 따라 도내 4천660개 대기오염배출업체가 잠재적 폐쇄조치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또 기준농도 미만으로 배출하는 시설은 관리지역과 녹지지역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함께 개정됐다.

변진원 도 환경안전관리과장은 “이번 규제 완화조치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입지를 무분별하게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불명 등 실내공기질 수준의 최소한 농도까지만 배출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 기준농도를 초과한 사업장은 엄격히 지도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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