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예정지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일부해제됐다.
경기도는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사업구역 축소에 따라 구리시 토평동, 교문동, 수택동 일원 91만5천74㎡를 해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해제로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사업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당초 172만1천723㎡에서 80만6천649㎡로 절반 이상 축소됐다.
해제지역에서는 앞으로 구리시장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 이용 의무도 소멸된다.
도 관계자는 “해당지역이 당초 개발사업에서 제척되고 개발제한구역으로 투기적 토지거래 성행 가능성이 낮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돼 해제됐다”고 말했다./이슬하기자 rach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