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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불법 현수막과의 전쟁’

특정 아파트 분양 광고물 사흘간 단속 1억여원 과태료
지난해 불법 적발 건수 41건 모두 2억8천여만원 부과

광명시가 KTX광명역세권에 들어서는 특정 아파트의 분양업무 대행업체에 사흘만의 단속으로 1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불법 현수막에 대해 철퇴를 가하고 나섰다.

특히 시는 인근 시흥시와 서울 영등포구 등지에서 건립되는 아파트 분양 관련 불법 현수막들이 광명지역까지 침투, 우후죽순 내걸려 미관을 해치는 현상에 골머리를 앓으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현수막 1개당 최대치인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불법 현수막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6일 광명시에 따르면 2015년 한해 동안 불법 현수막과 입간판 등의 행위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위반해 적발한 건수는 모두 41건으로 총 2억8천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하지만 이 중 KTX광명역세권에서 GS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하는 파크자이2차 아파트 분양 관련 불법 현수막에 대해 시는 작년 12월 11~13일 사흘간 단속을 벌여 1억2천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시가 지금껏 불법현수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금액 중 사상 최고액이다.

실제 지난 2014년 한해 동안 불법 현수막 등에 대해 시가 부과한 과태료 총액은 3천600여만원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작년 한해 동안 적발된 총 41건 중 27건이 아파트 분양 관련이었지만 과태료 부과액은 전체 2억8천100만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2억7천400만원인 것으로 확인돼 아파트 분양 대행업체들의 ‘배째라식’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더욱이 오피스텔 분양업무를 맡은 특정 업체는 지난해 8월 불법 현수막으로 처음 단속된 이후에도 행정기관을 비웃기라도 한 듯 9월에 이어 10월에도 지속적으로 불법 현수막을 내걸면서 총 1천440만원 과태료를 낸 것으로 확인돼 지역민들로부터도 비난을 사고 있다.

시민 박모(43·소하동)씨는 “가로수에 무분별하게 내걸리면서 자연환경도 해치고 미관도 해치는 불법 현수막을 발견하면 짜증날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라며 “과태료 액수를 지금 보다 더 올려서 확실하게 근절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단기간의 단속으로 1억원이 넘는 과태료가 부과됐다는 소식이 퍼져나간 덕분인지 최근에는 불법 현수막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며 “도시 미관을 해치면서 불법으로 현수막을 내거는 행위를 주중과 주말 구애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단속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광명=유성열기자 mul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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