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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불법광고물 시민 보상제’퇴폐전단·명함 100장 1000원

성남시는 올해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불법 광고물 수거 시민 보상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시민이 거둬온 불법 광고물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보상금을 주는 제도다.

수거 대상 광고물은 전신주·가로수·가로등·신호등·건물 외벽에 무단으로 붙인 벽보, 도로나 주택가·차량 등에 무단 살포한 전단과 명함 등이다.

A4 초과 크기 벽보는 100장당 4천원을, A4 이하 크기 벽보는 100장당 2천원을, 퇴폐·유해 전단과 명함은 규격 제한 없이 100장당 1천원을 보상금으로 제공한다. 1인당 하루 2만원, 월 20만원까지 지급한다. 단, 만 20세 이상 시민만이 수거에 참여할 수 있고, 환경미화원, 공공근로자,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별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참여 시민은 100장 단위로 묶은 수거 벽보·전단·명함과 신분증, 통장사본을 각 동주민센터를 방문, 보상금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성남=노권영기자 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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