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경찰서와 일산경찰서는 다가오는 설 연휴를 맞아 이용객 편의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차공간이 부족한 전통시장 주변 일부 도로에 대해 오는 30일부터 2월10일까지(12일간)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28일 밝혔다.
고양경찰서 관내 주정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능곡시장, 원당시장이다. 고양서는 이번 허용 조치로 약 100여대 이상의 주차난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산경찰서의 경우도 일산전통시장 일부 주변에 일시적 주차를 허용하고 허용구간에 대해 플래카드, 입간판을 설치하며 교통경찰관, 상인회 자체 질서요원을 배치, 사고예방 및 소통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고양·일산경찰서의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전통시장 이용 편의를 위해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기로 했다”며 “향후 교통안전 및 소통에 저해요인이 없는 한 주민을 위해 명절연휴 외에도 부분적으로 주·정차 허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