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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보고회 버스 제공… 선거법 위반혐의 고발

광주시 A의원 의정활동보고회에 무료 관광버스를 지원한 새누리당 당원이 선거법 위반 협의로 고발됐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새누리당 당원협의회 소속 B씨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B씨는 이달 광주시 한 공공기관 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린 A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에서 참석한 65명에게 45인승 관광버스 2대를 무료로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에 따르면 선거와 관련,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즉, 교통편의 제공도 기부행위로 볼 수 있다는 뜻이다.

선관위는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조용현기자 cyh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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