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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장기미추진 뉴타운조합 해제 검토

소유자 25% 이상 원할 땐 해제
올해 안에 주민의견수렴 실시

광명시가 뉴타운 추진위원회 설립 후 장기간 조합설립이 지연되는 등 교착상태에 있는 구역에 대해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등 적극적인 출구전략을 시행한다.

시는 ‘광명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해 이같은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수순을 밟는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민의견수렴은 오는 7월 31일까지 조합설립을 위한 인가신청이 미접수된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전체 소유자를 대상으로 30일간 우편투표를 실시해 투표결과 전체 소유자의 1/4이상 해제를 원할 경우 광명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광명뉴타운사업은 지난 2009년 12월 4일 촉진계획 결정 이후 총 23개 구역 중 12개 구역이 해제됐고 현재는 조합설립 8개 구역, 3개 구역이 추진위가 설립된 상태다. 하지만 4R·11R·12R 등 3개 추진위 구역은 추진위 설립 후 5년이 경과됐음에도 불구, 현재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못받고 있어 사업추진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재산권 행사 제약은 물론 막대한 사용비용의 증대로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정비구역의 추진상황을 파악해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추진위 구역에 대해서는 적극 개입, 사업추진 가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가급적 올해 안에 주민의견수렴(우편투표)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광명=유성열기자 mul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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