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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지방세제도 개선대안 ‘세수공유제’ 제시

‘상생발전 공청회’… 제도 도입시 안정적 재정운영 가능
참석자들 “지방세 제도화 과정서 정치적 합의 절실” 지적

불합리한 지방세 제도 개선 대안으로 ‘세수공유제’ 도입이 제안됐다.

경기도는 정병국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상생발전을 위한 세수공유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 이원희 한경대 교수는 ‘중앙-지방, 지방재정 상생을 위한 세수공유제도 도입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세수공유제도는 국세인 법인세와 지방세인 취득세를 공유해 세수풀을 구성한 뒤 과거 10년간 중앙과 지방의 법인세와 취득세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제도다.

전국 평균 증가율을 초과하는 세수는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상생기금으로 출연하게 된다.

이 교수는 “인구고령화 및 사회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해 지방세 세수공유제도 도입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세수공유제도를 도입하면 중앙과 지자체간 세수 변동폭이 완화돼 안정적 재정운영이 가능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세수가 지방에 배분돼 부유한 자치단체에서 빈곤한 자치단체로 재정 이전 효과가 있어 수평적 세수평형화 효과가 발생한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공청회에 참석한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지방자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자치단체 상호협력과 중앙-지방, 지방-지방이 서로 돕는 것이 필요하다”며 “세입분야 세수공유는 상생을 위한 첫 단추이며, 경기도가 먼저 상생발전을 위해 나서겠다”고 이 교수의 제안에 힘을 보탰다.

주제발표에 이어 박완규 교수(중앙대)를 좌장으로 구균철 박사(한국지방세연구원), 임성일 박사(지방행정연구원), 조임곤 교수(경기대), 이정희 교수(서울시립대), 박동균 부시장(김포시), 강민구(한국지방세협회) 등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참석자들은 세수공유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제도화 과정에서 요구되는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과세권, 재정책임성 등 학계에서 제안사안을 반영해 세수공유 방안 제도화를 위한 연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슬하기자 rach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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