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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국고보조금 139억8천만원 삼킨 평택시, 결국 토해내

총리실·환경부 특별감사

전국 21개 시·군 599억원 적발



도내 평택·김포 182억 부당집행

원인자부담금 포함 ‘부풀리기’

정부, 국고 회수·감액 조치

평택시가 100억원이 넘는 환경분야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환경 분야의 국고보조금 599억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와 국무총리실 부패척결추진단이 지난해 6월 8∼20일 전국 8개 광역지자체의 국고보조사업을 특정감사한 결과, 21개 시·군에서 599억원의 환경 국고보조금을 부당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는 평택시와 김포시 두 곳에서 총 182억 2천500만원이 부당집행됐다.

특히 평택시에서만 139억8천2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과다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 결과 평택시는 원인자부담금(개발부담금) 159억원이 있는데도 이를 빼지않고, 국고보조금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평택에코센터조성사업에서 122억5천만원, 은산소규모하수처리시설건설사업(140톤/일)에서 17억3천200만원을 각각 과다 신청·교부받았다.

김포시는 대명소규모하수도건설공사(280톤/일)의 총사업비에서 원인자부담금을 제외한 17억5천500만원을 신청해야 했으나, 59억9천800만원을 신청해 42억4천3백만원을 과다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평택시와 김포시 외에도 창원시와 강원도청, 세종시 등에서 하수도나 폐기물 개발사업자에게 징수한 개발부담금(원인자부담금)을 시설 사업비에서 제외하지 않아 보조금을 부풀린 형태로 부당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는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과다 집행된 국고보조금의 회수 또는 감액 조치했다.

이에 따라 평택시는 평택에코센터조성사업에서 122억5천만원이 감액됐으며, 은산소규모하수처리시설건설사업은 2012~13년 지급된 17억3천200만원이 국고 회수조치 됐다.

또 김포시 역시 2014~2015년 지급된 국고 12억500만원에 대해 회수조치를 받았으며 30억3천800만원이 감액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적발된 지자체의 과다 집행 국고보조금 등을 회수하는 한편 담당 공무원 징계 등 처벌을 요구했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원인자부담금의 별도 관리를 비롯해 국고보조 신청과 재원 협의 시 부담금 징수자료 제출 의무화 등과 함께 일정 주기마다 집행 실태 감사 등의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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