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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기부금 70억, 펀드 출자금 둔갑

LNG냉열 재활용 ㈜ 유진초저온
外資 유치후 100억내외 기탁의사

기부금 지정기탁 절차복잡 이유
道, 슈퍼맨펀드 투자금 전환시켜
원금에 펀드운용 수익도 돌려줘야


경기도가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었던 기부금(기탁금) 70억원이 원금을 돌려줘야 할 출자금으로 둔갑됐다.

공무원의 행정 편의주의적 사고 방식이 빚어낸 결과물이다.

3일 관련 기관 및 관계자들에 따르면 도는 도내 유망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200억원 규모의 슈퍼맨펀드 2호 조성을 추진중이다.

도와 KT가 각각 50억원을 출자하고, 나머지 100억원은 민간기업을 통해 유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도는 4일 도지사 집무실에서 유진초저온㈜과 70억원의 출자 확약서 전달식을 가질 예정이다.

슈퍼맨펀드 조성 목표 200억원 가운데 85%가 달성되는 셈이다.

이 기업은 통상 바다로 버려지는 LNG냉열을 재활용하는 기업이다.

지난해 10월에는 남경필 지사와 미국 투자유치 길에 올라 미국 EMP 벨스타사와 5억 달러 규모의 투자유치에 성공, 평택 오성산업단지에 9만2천151㎡ 규모의 초저온 물류창고를 조성키로 합의했다.

당시 유진 초저온은 100억원 내외를 도에 기부하겠단 의사도 밝혔다.

성공한 외투기업이 후배 스타트업의 육성과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선순환 기업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이 자금은 2~3개월 시간이 흐르는 사이 원금 뿐 아니라 펀드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까지 돌려줘야할 슈퍼맨펀드 2호 출자금으로 전환됐다.

지자체가 기부금품을 받아 활용하는 절차가 복잡하자 손쉬운 방법을 선택한 것.

관련법령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모집된 기부금품은 영리 목적의 사용도 안된다.

하지만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조건으로 허용하고 있다.

당초 유진초저온의 기부 의사대로 스타트업 육성 등에 이 자금이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관련법령 5조 2항에 따라 기업에서 해당 지자체에 기부금의 사용목적을 정해 자발적으로 지정기탁서를 제출한다면 지자체는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다”라면서 “기부금 활용방법은 해당 지자체에서 판단해야할 몫”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도는 영리 목적의 슈퍼맨펀드에 이 자금 활용이 불가능해 새로운 민간 투자자를 찾아야 한다.

결국 도는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부금 70억원을 포기, 출자금으로 전환시켜 슈퍼맨펀드 조성 목적을 달성한 셈이다.

도 관계자는 “지자체인 도는 기부금을 받는 절차가 복잡하고 해당 기업에서 원하는 스타트업 육성 목적으로 기부금을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현재 도내 사업 중 유일한 스타트업 육성 사업인 슈퍼맨 펀드가 기탁금을 사용할 대안책이었다”고 말했다.

/이슬하기자 rach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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