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협약은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수급자들의 장례절차 부담을 경감해주고 인적·물적 시스템 구축을 통한 품격 높은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무연고 수급자 사망 시 시에서 지급되는 장제급여 75만원으로는 장례절차 진행의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협약을 통해 초과 비용은 사회적 기업 ㈜한마음F&C에서 부담 지원하게 됐다.
또한 사회적 기업 ㈜한마음F&C에서는 전문 장례지도사를 파견, 장례식장 이송, 입관, 봉안까지 장례 절차 전 과정을 지원하며, 행정절차에 익숙하지 못한 취약계층을 위해 행정적 편의까지 세심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원화된 장례서비스를 통해 장례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감을 해소하여 안심하고 삶을 정리할 수 있도록 마지막 동반자로써의 역할도 제공된다.
/광주=박광만기자 kmpa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