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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진출제한 ‘동네빵집 보호막’ 3년 연장

제과점업·서적·잡지 등 8개 품목
동반위, 중기 적합업종 재지정
CJ푸드빌 등 상생 협력키로

동네빵집들이 3년 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위를 유지하며 대기업 진출로부터 보호받게 됐다.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는 23일 39차 동반위 회의를 열고 제과업, 서적·잡지류 소매업 등 이달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기한이 끝나는 8개 품목의 재지정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과점업의 경우 기존 합의대로 대형 프랜차이즈 신설 점포 수를 매년 전년도 말 점포 수의 2% 이내로 한정하고, 점포 이전을 통한 재출점과 신설의 경우 인근 중소제과점과 도보 500m 거리를 유지해야한다. 다만, 신도시나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는 지역에 진출하는 대형프랜차이즈 점포에 대해서는 500m 거리 제한이 면제된다.

CJ푸드빌과 SPC 등 대형 프랜차이즈는 중소제과점의 사업영역 보호, 제과점업 시장 확대를 위한 빵소비 촉진과 소비자 혜택 증진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또 제과점업 외 서적·잡지류 소매업, 중고자동차 판매업, 자전거 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 플라스틱 봉투 품목에서도 ‘대기업의 진입자제’ 취지로 적합업종 재지정이 합의됐다.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의 경우 최근 대기업이 사업을 철수해 적합업종으로 연장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시장감시를 계속해 대기업이 진출하면 적합업종 논의를 다시 하는 ‘준적합업종’으로 남게 됐다.

이들 8개 품목은 3년 후 2019년 2월 29일까지 사실상 대기업 진출이 제한된다.

다만 제과점업을 포함해 모든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은 단 한 차례의 연장(재지정)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재지정을 끝으로 3년 뒤부터는 적합업종에서 해제된다.

동반위는 이와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약 체결을 둘러싸고 갈등이 이는 소모성 물품구매대행(MRO)업에 대해 실질적 상생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대기업의 상생협약 참여를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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