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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귀가자 머리 가격 금품갈취한 30대 ‘징역 1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15년 부착
“누범기간 중 또 범행 엄벌”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나상용)는 25일 심야시간에 혼자 귀가하는 사람의 머리를 때려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살인미수 등) 등으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과거 강도범행으로 3차례나 소년보호처분 내지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들의 뒤에서 머리 등을 가격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스스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원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2~15일 사이 오산시 소재 아파트에서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같은 달 16일 오전 3시 20분쯤 수원시 권선구의 한 도로에서 집에 가던 김모(53)씨를 따라가다 건축공구로 머리를 내려쳐 상해를 가하는 등 수원시 일원을 돌며 4회에 걸쳐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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