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친환경 인증이 어려운 과수재배 농가에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저농약 인증 폐지에 따라 과수농가의 무농약 및 유기 인증 전환을 유도키 위해 도가 지난해 전국 최초도 도입했다.
지원 품목은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등이며 1㏊(1만㎡) 당 유기인증은 36만원, 무농약인증은 30만원이 지원된다.
단, 딸기와 수박 등 과채류는 제외된다.
친환경 인증 과수품목을 1천㎡ 이상 재배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 대상이며 사업 신청 당해 연도에 과수품목 친환경인증을 유지하거나 신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해당 시·군 농정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 :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031-8008-5447)
/조용현기자 cyh3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