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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우선인 안전도시 ‘광주시’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 개정

난개발 방지·계획적 개발 유도
구조물 안전기준 강화 등 마련

광주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시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을 지역 실정에 맞게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한 운영 지침은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고자 마련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시민우선 안전도시 건설을 위한 긴급차량·대형장비 진출입 공간 확보 ▲민원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사전검토제 운영 ▲사면처리부지내 건축물 이격거리 확보 ▲건축물의 지붕형태 및 색상 통일 유도 ▲구조물(옹벽 등) 안전기준 강화 ▲불법훼손지 원상복구기준 ▲개발행위허가 도서작성 및 허가지 관리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담고 있다.

시는 지침 개정을 위해 지난해 2월부터 부시장을 중심으로 ‘명품도시 건설 TF’를 가동해왔다.

TF는 수차례 간담회와 학계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광주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개정안’을 마련했고 지난달 26일 규제심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희원 부시장은 “개정된 안전 관련 조항들은 규제라기보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무분별한 난개발을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해 시민이 우선인 안전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박광만기자 km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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