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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공직자 또 만취운전… 혈세 들인 ‘근절 백서’ 무용지물 될라

3천여만원 투입 지침서 발간

배포된 지 이틀만에 적발

‘보여주기식 행정’ 비난

시민 “공무원 의식개선 먼저”

市 “책자활용 교육 강화할 것”


수원시가 수천만 원에 달하는 예산을 들여 공직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지침서까지 발간, 배포한 가운데 최근 팀장급 공무원이 또 다시 만취 운전으로 입건된 사실이 드러나 아까운 시민의 혈세만 낭비한게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8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말 공직자들의 징계처분 사유 중 50% 이상을 차지하는 음주운전 행위 근절을 위해 3천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 공직자들의 고질적인 음주운전을 뿌리 뽑겠다며 ‘음주운전 근절 백서’라는 지침서를 발간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2일 발간된 이 지침서는 지난 3일 시 전체 공무원(개인당 1부)을 비롯한 산하기관까지 대략 2천800부 정도가 배포됐으며, 시는 지침서 관련 대대적인 홍보활동까지 펼쳤다.

시는 해당 지침서와 관련해 ‘전 공직자에게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는 책자를 발간하게 됐다’고 당초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처럼 시가 공직자들의 기본적인 자질이 의심되는 음주운전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명목으로 수천만 원의 예산까지 투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형적인 혈세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지침서가 배포된지 불과 이틀여 만인 지난 5일 새벽 0시40분쯤에는 수원시 영통구청 소속 공무원 A(57·6급)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갓길에 설치된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는 등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드러나 시민들의 비난을 자초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 이모(59)씨는 “공무원 음주운전 근절을 이유로 아까운 시민의 혈세를 들인 것도 어처구니가 없는데 책자를 돌리자마자 또 다시 음주운전이라니 비난도 아깝다”며 “예산만 낭비하는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공무원 스스로가 의식개선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책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직자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했음에도 이같은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심각성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는 책자를 발간하게 된 것”이라며 “책자 발간 이후 또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된 사실은 몰랐다. 앞으로 지침서를 활용한 교육을 강화해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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