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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뱀’으로 재력가 유혹 돈 요구한 일당 ‘징역형’

수원지법 형사3단독 최우진 판사는 9일 30대 재력가에게 접근해 여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유인한 뒤 강간을 한 것처럼 속여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동공갈 등)로 기소된 정모(36)씨와 김모(35)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전모(35)씨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바람잡이 역할을 한 이모(37·여)씨와 꽃뱀 역할을 한 이모(28)씨에게는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최 판사는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이었고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준강간죄로 형사처벌 받는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었던 점, 범행의 주도적 역할 여부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 등은 콘도와 노래방을 운영하는 재력가 A(31)씨를 속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고 지난 2014년 12월 11일 콘도와 노래방을 인수할 사람을 소개시켜 주겠다며 A씨를 불러냈다.

이어 꽃뱀 역할을 맡은 이씨 등이 우연을 가장해 합석했고, 노래방으로 이동한 뒤 이씨가 A씨를 유혹해 수원 소재 한 모텔로 들어갔다.

그러나 성관계 시도 중 이씨가 태도를 바꾸고 강간을 주장하며 공범들을 차례로 불렀고 전씨가 경찰에 신고해 A씨는 관할 파출소에 임의동행 됐다.

이후 이들은 조사 중인 A씨를 따로 불러 3천~5천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으나 A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합의를 거절해 미수에 그쳤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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