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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검색 노출 순위, 알고보니 광고비 받은 순위

광고비 내면 추천상품 등 분류
수년간 ‘광고 상품’ 공지도 없어
공정위,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G마켓, 11번가 등 오픈마켓들이 광고비를 받은 상품을 ‘베스트상품’, ‘추천상품’으로 올려 소비자들을 기만한 사실이 대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광고료를 받은 상품을 모바일 판매 페이지에 우선 노출하고서 이를 숨긴 이베이코리아(G마켓·옥션), SK플래닛(11번가), 인터파크(인터파크)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2천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픈마켓에서 소비자들이 상품을 검색하면 낮은가격순, 누적판매순, 평가높은순 등으로 정렬된다.

인터파크는 ‘추천상품순’, 옥션은 ‘판매인기순’ 등의 분류를 쓰고 있다.

수만개의 상품이 등록된 오픈마켓에서 소비자들은 가장 먼저 검색되는 상품을 고르게 될 확률이 높은 점을 이용해 오픈마켓은 광고비를 낸 판매자들의 상품을 우선 노출시켰다.

오픈마켓들은 광고 상품이라는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길게는 4∼5년간 전혀 알리지 않다가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자 확인하기 어려운 곳에 모호한 표현을 사용해 ‘광고’라는 표시를 하고 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광고 상품을 가장 많이 팔린 상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 시정명령에 따라 오픈마켓들은 앞으로 판매 페이지 상단에 노출된 상품이 광고 상품이라는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오픈마켓들이 수년간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기법을 썼지만, 전자상거래법상 과징금 부과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오픈마켓이 이번에 ‘과징금 폭탄’을 맞지는 않았다.

이베이코리아는 과태료 상한액인 1천만원을 물게 됐고 SK플래닛과 인터파크에는 각각 800만원이 부과됐다.

오픈마켓은 2014년에만 광고매출로 2천835억원을 올렸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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