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9 (금)

  • 구름많음동두천 24.0℃
  • 흐림강릉 24.9℃
  • 흐림서울 24.8℃
  • 대전 25.5℃
  • 흐림대구 29.6℃
  • 흐림울산 26.5℃
  • 박무광주 24.5℃
  • 흐림부산 25.9℃
  • 흐림고창 25.0℃
  • 흐림제주 28.4℃
  • 구름많음강화 23.8℃
  • 흐림보은 25.2℃
  • 흐림금산 26.0℃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7.1℃
  • 흐림거제 25.7℃
기상청 제공

안병용 의정부시장 “휴~” 선거법위반 ‘무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병용(60) 의정부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 직전 의정부경전철에 경로무임승차제를 도입하고 제도 조기 도입에 따른 손실금 절반을 불필요하게 부담해 시행사에 그만큼의 기부행위를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시장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

2심은 “손실금 분담 협상은 2012년 12월부터 1년 반에 걸친 협상 끝에 도출된 것으로, 의정부시가 전혀 부담할 필요가 없는 손실금을 주게 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손실 분담은 시행사가 시민에게 교통수단 제공 대신 그 대가의 절반을 지급받는 것이지 무상이 아니어서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소사실 가운데 손실금 분담으로 65세 이상 노인층에게 52억9천여만원 상당을 기부했다는 부분은 1심부터 내리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은 손실금 분담이 노인층 상대 무상행위에 해당하지만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직무상 행위여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박국원기자 pkw09@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