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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 접근 위장결혼 59억 뜯어낸 ‘꽃뱀’

“대통령 친구인데 여생 돌봐주겠다” 속여 혼인신고
유언장·양도증서 만들어 90억원대 부동산 처분
“재산 지키기 위해 이혼하자” 꾀어… 80대 재력가 사망
경기경찰, 주범 60대 구속·공범 노인 2명도

치매를 앓아 판단력 조차 흐린 재력가를 농락한 60대 꽃뱀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주범 이모(62·여)씨를 구속하고, 공범 또다른 이모(76)씨와 오모(6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자산가인 A(81)씨에게 찾아와 대통령의 친구를 빙자하고, 결혼하겠다며 혼인신고까지 한뒤 유언장과 양도증서를 만들도록 해 90억원대의 부동산을 처분, 59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주범 이씨는 지난 2013년 상속받은 재산 중 90억원대 부동산을 놓고 형제들과 다툼을 벌이고 있던 A씨에게 “사실 박근혜 대통령과 친구다. 원한다면 대법원 판결도 뒤집어 줄 수 있다”고 속여 “모든 재산을 A씨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유언장과 양도증서를 만든 뒤 재산을 처분하기 시작했다.

같은해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미국으로 건너가 2억 6천만원 상당의 펀드 2개를 매각했고, 대금은 이씨의 계좌로 이체했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여생을 돌봐주겠다”고 꾀어 혼인신고서까지 작성해 A씨를 안심시켰고, 혼인 후 임의로 A씨의 주소를 옮기고 다섯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는 등 자녀들이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간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또다른 이모(76)씨, 오모(61)씨와 공모해 2014년 9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A씨의 서울 종로 자택과 토지, 충북 진천의 토지, 경기 광주의 토지 등 90억원대 부동산을 처분, 59억원 상당을 뜯어냈고, A씨에게 “당신의 재산을 지켜주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이혼소송을 제기토록 했다.

이때까지도 이씨를 믿고 있던 A씨는 소송을 제기, 2014년 10월 이혼 조정이 결정됐고, 이후 이씨는 떠나버렸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이씨가 의도적으로 A씨에게 접근해 재산을 빼돌렸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정식 수사에 돌입, 이씨 등 3명을 모두 붙잡았지만,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안 A씨는 분통을 터뜨리다 지난 달 중순 끝내 삶을 마감했다.

이들은 검거 당시 서울 동대문의 고급 아파트에서 함께 살며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특히 주범 이씨는 빼돌린 A씨의 재산으로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와 땅을 대거 사들이는 등 34억원 상당의 부동산 투자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서울 지역의 교회에서 우연히 A씨를 만나 사귀다 결혼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다”며 “재력가에게 접근, 위장 결혼해 돈을 뜯은 조직적 범행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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