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16일 무자격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등)로 기소된 유모(58·여)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의석 판사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피고인의 의료행위가 피해자에게 후유증을 초래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의 후유증 치료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무면허 의료행위를 계속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했다”고 했다.
유씨는 지난 2014년 11월 12일 용인시 자신의 집에서 A씨의 양쪽 볼에 실 8개를 삽입해 근육을 당겨 주름을 펴는 의료행위를 하고 2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가 부작용을 겪고 치료비를 요구하자 “바람 피는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등 수차례 협박 문자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