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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역세권 개발사업 제동

“일방적 사업시행 문제있다”
관련사업 조례안 심의 보류

<속보>광주시가 경기도시공사와 광주역세권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토지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독단적인 밀실행정을 펼쳐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본보 3월 11·14일자 1면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시의 관련 사업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20일 광주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18일 제 242회 임시회에서 시가 제출한 ‘광주시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에 대해 심의를 보류했다.

앞서 시는 지난 1월27일자로 도시개발지역으로 지정된 광주역세권사업에 대해 도시개발법 및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한다는 취지의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를 입법예고 했으며 지난 14일부터 개최된 광주시의회 임시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조례안에는 조례제정의 목적,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환지계획에 관한 사항, 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시의회는 시가 제출한 ‘광주시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에 대해 본보 보도에서 지적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일방적인 사업 시행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심의를 보류했다.

이현철 시의원은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큰 사업인 만큼 시민들과의 소통과 시의회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심의를 보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광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일정도 변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광주시는 경기도시공사와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공동 사업시행자로 나서 지난 2월17일부터 역동169의15 일원, 644필지, 49만4천727㎡의 사업부지에 대해 수용 및 환지를 위한 조사 및 측량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올 4월 중 보상계획 공고, 5월 중 해당 토지주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친 후 7월 중에 토지 보상을 시작해, 2017년 상반기에는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었다.

/광주=박광만기자 km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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