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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된 아이 허위 출생신고… 9년 만에 ‘들통’

남편 폭력 피하려 거짓말
허위신고로 양육수당도 챙겨
불실기재죄 공소시효 5년 만료
경찰 ‘혐의 없음’으로 검찰 송치

미취학 아동 전수조사로 속속 드러난 진실

가정폭력을 피하려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허위로 출생신고한 30대 주부가 9년만에 덜미를 잡혔다.

‘폭력 남편’이 임신했다는 얘기를 듣고 전과 달리 자신을 때리지 않자 유산 사실을 숨기고 급기야 거짓으로 출생신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주부는 허위신고로 태어난 첫째의 양육수당까지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이천경찰서에 따르면 2007년 1월 A(39·여)씨는 동거하던 B(42)씨의 아이를 임신했다.

병원에 따로 가진 않았지만 간이 임신테스트기로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 B씨는 수시로 A씨를 폭행해왔지만, 임신사실을 전해듣고는 태도가 바뀌었다.

A씨는 모처럼 찾아온 행복에 젖었으나 두달여 뒤 몸이 좋지 않다고 느껴 다시 간이 임신테스트를 하자 아기가 자연유산된 것으로 나왔다.

유산사실을 B씨에게 숨기기로 한 A씨는 가출해 시설에서 지내다가 같은해 10월 B씨에게 돌아와 “아이를 낳았고, 현재 포천의 친정집에서 키우고 있다”고 거짓말했다.

B씨는 A씨의 말을 믿고 10월 혼인신고와 함께 출생신고까지 했다.

이후 첫째를 B씨에게 단 한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A씨는 B씨가 아이 이야기를 꺼내면 “친정에서 잘 키우고 있다. 우리집은 너무 추워서 아이를 데려올 수가 없다”고 거짓말했다.

그러는 동안 B씨의 폭행도 이어졌고, A씨는 그때마다 가출해 수개월간 밖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집으로 돌아오길 반복했다.

2009년 둘째를 낳으면서 결혼생활은 안정되는가 싶었지만 둘은 2012년 이혼했고, A씨는 2014년 첫째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 때가 되어 관할 읍사무소로부터 독촉장을 받자 고민하기 시작했다.

2년을 버티던 그녀는 최근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에 대한 전수점검에 나선 교육당국과 지방자치단체의 조사에선 빠져나가지 못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올법한 이 같은 일이 가능했던 것은 ‘인우보증 출생신고’ 때문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A씨의 허위 출생신고 사실이 밝혀지게 됐다”며 “허위 출생신고를 한 행위는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로 처벌하는데 공소시효가 5년이어서 이미 만료됐다”고 전했다.

한편 이천경찰서는 A씨에 대해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천=김웅섭·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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