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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탄 채 법정 출석한 이교범 하남시장

수원지법 영장실질심사

그린벨트 내 가스충전소 인허가 비리사건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교범 하남시장이 21일 오후 수원지법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휠체어를 탄 모습으로 출석했다.

이날 오후 3시쯤 수원지법 법정 건물 앞으로 이 시장을 태운 사설병원 응급차 한 대가 도착했다.

검은 야구모자를 눌러쓴 이 시장은 병원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로 옮겨탄 뒤 아무말 없이 법정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 시장 측 관계자는 “등산한 다음 날부터 허리 아랫부분에 통증이 있어 병원에 갔더니 요추 물렁뼈에 이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신경을 눌러 오래 앉아 있기 힘들어 한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2011∼2014년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충전소 인허가 관련 브로커인 부동산중개업자 신모(52)씨에게서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특정 업자가 LPG충전소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업자 측에 유리한 정보를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이 시장은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해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이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후 이 시장을 재소환해 약 13시간 조사하고 통신기록 등 추가 자료를 확보한 검찰은 지난 17일 부장검사 전원이 참여한 수사협의회를 거쳐 만장일치로 영장 재청구를 결정했다./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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