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돈 49억여원을 개인 주식투자에 써버린 NH투자증권 전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직원으로 고객이 예탁한 돈을 보관할 임무를 저버리고 무단으로 이체해 사용하면서 고객에게는 허위로 기재한 잔고확인서를 교부해 범행을 은폐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돈을 횡령, 편취했다”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고, 죄질 및 피해 정도에 상응하는 엄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NH증권에 근무하던 2002년 10월쯤 고객 A씨의 증권계좌 예치금 230만원을 동생 명의 계좌로 이체했다 다시 자신의 계좌로 받는 수법으로 지난해 7월까지 약 13년간 고객 20명의 자금 49억367만여원을 챙겨 개인 주식투자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작년 4월에는 빚 변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고객 B씨에게 “주식을 매입해주겠다”며 1억원을 받아챙기기도 했다./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