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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청 ‘단속 뒷짐’에 수원 ‘불법 콜뛰기’ 다시 활개

고급 외제차·중형 세단 이용

시내 유흥가 일대서 성업 중

관할당국은 ‘나몰라라’

경찰 “부서파악 확인해 볼 것”

市 “우린 처분만 하고 있을 뿐”


최근 수원시내 최대 유흥가로 불리는 인계동 일대에서 불법 자가용 택시영업(일명 콜뛰기)이 또 다시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관할당국의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이들은 기존 콜 택시 보다 저렴한 3천원 때로 이용할 수 있다보니 지역 택시업계의 생계마저 위협하고 있지만 정작 단속은 미온적인 것으로 드러나 불법행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23일 수원시와 수원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현재 수원 인계동 일대에서 성업 중인 불법 콜뛰기 업체들은 대략 5~10여 곳으로, 이들 업체는 1개 업체당 대략 5명 이상의 기사를 고용, 명함을 제작해 유흥가나 식당 등에 홍보물을 뿌려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고급 외제차나 중형 세단을 이용, 인계동을 중심으로 권선동과 세류동 일대에서 유흥업 종사자 등을 상대로 하는 이들 업체들은 현재 3천 원의 비용을 받으며 성업 중이다.

실제 관련업계 관계자는 “얼마전까지 5천 원을 받았지만 카카오택시가 생기면서 3천 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흥쪽에서 일하는 아가씨들은 대부분이 콜뛰기 업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택시보다 더 안전하다고 생각해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귀뜸했다.

이처럼 인계동 일대에서 수년 전부터 불법 콜뛰기가 버젓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반면 관할당국은 ‘단속 권한이 없다’, ‘적발이 어렵다’는 등의 나몰라라식 행태로 일관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관할 파출소와 권선구에서 합동점검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단속, 적발 현황은 정확히 어느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인계동 일대 콜뛰기가 많은 건 알고 있지만 자가용을 이용해 영업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자체에선 불법여부 자체를 확인할 수가 없어 단속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시에선 처분만 하고 있을 뿐 단속은 경찰에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시내에서 정상 택시의 영업을 방해하는 데다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불법 콜뛰기 영업으로 단속, 적발된 건수는 지난 2014년 5건, 2015년 13건, 올해 최근까지 2건으로 대부분이 운행정지 90일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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