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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장 연접개발 규제’ 풀었다

정부 부처에 건의 ‘공업지역은 규정 제외’확답 받아
기업애로 해소 신규공장 설립·산업단지 조성 청신호
6개 업체서 9만㎡ 지구단위계획 신청 행정절차 진행

광주시가 기업애로 해결을 위한 ‘기업SOS시스템 시책’ 등 적극 행정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정부 부처에 지속적인 건의 끝에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장 신·증설에 걸림돌이 돼 온 ‘공장 연접개발 규제’를 풀어 신규 기업 유치 및 산업단지 조성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2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주변 지역에 6만㎡ 이상의 공장이 먼저 입지하고 있을 경우 ‘신규(증설) 공장 설립이 제한되는 연접 개발 규제’로 공장 신·증설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시는 이러한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 적극적인 협의로 ‘공업지역 및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에서 시행하는 공업용지 조성사업은 연접개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명확한 유권해석을 최근 받아냈다.

이로써 공업지역 및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 지정 시 건폐율 60%, 용적률 200%(공업지역의 경우 기반시설 부담비율에 따라 최대 건폐율 70%, 용적률 350% 까지 인센티브 제공), 높이 5층 이하로 개발행위가 완화되며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연접 개발 규제도 제외된다.

이같은 새로운 규정에 따라 현재 ㈜빙그레 공장 등 6개 업체에서 자연녹지지역을 공업지역으로의 용도 변경 목적으로 구역 면적 약 9만㎡의 지구단위계획이 신청돼 행정절차가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다.

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연접 개발 규제가 제외된다는 사항을 기업인들에게 신속하게 안내하고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과 관련 주민 제안 시 적극적으로 검토해 입안 절차 간소화 등 신속한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중·장기적으로 신규 산업단지를 유치·조성해 나갈 계획이며 공장 밀집지의 각종 인프라를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유권해석으로 수도권 규제로 인한 기업애로 사항이 해소돼 공장 신·증설이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적극 행정과 규제 완화 노력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확고히 자리매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박광만기자 km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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